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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은이앤씨 ] 중흥아파트 마루하자 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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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정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5-10-30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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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 에듀파크 입주자입니다
24.11월에 입주하였고, 주방쪽 마루가 얼룩져 보였는데 평상시엔 잘 보이지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점점 퍼져가는 얼룩을 만져보니 마루가 울퉁불퉁 올라와있었습니다.
바로 하자처리를 했고 지금 입주한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너무 처리가 안돼 업체에게 전화를 했더니 생활하자여서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걸레질도 평생 하면 안되는게 마루라고 하네요.
어떤 집이 걸레질을 안하고 살까요?
심지어 하자를 발견하고 걸레질도 잘안하고 있는데 점점 퍼지고 걱정돼서 잠시 위에 주방용 매트를 놨더니 2-3주 후에 바닥에서 곰팡이가 올라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미 마루밑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루를 깔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자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책임을 져주지 않고 소비자 탓만 하는 업체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만 해놓고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없고 재료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어디있습니까?

하자기간이 남은만큼 책임을 지고 처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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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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