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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설치시 조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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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은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26-01-26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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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수기에서 동일브랜드로 렌탈 영업 전화가 와서
교체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댁인데 조리수 설치 포함해서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작년12월 말일 가까운 시점에 제가 가서봐야해서 토요일에 설치했는데 기사분이 설치 완료했다고 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던중 조리수 설치를 안하시고 가신걸 확인하여
기사분께 조리수 설치를 안해주셨다고 하니 싱크대쪽 사진을 하나 보냐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와서는 싱크대가 사각이라 안된다고
하더니 하단에 물이 새서 안된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하길래 어의없어서 끊고 영업한 담당자에게 기사가 조리수 설치도 란하고 가고 전화로 싱크대 사진 보내라고 하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조리수가 꼭 필요하다고햐서 정수기 교체한건데 안되면 철수 해달라고 설치 당일
전화했는데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기사가 현장에서 야기했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말고 다른분으로 설치할 기사 보내달라고 요청 후 점심시간이라 통화가 안되는데 다시 요청해서 보내준다고 했고 다른 기사분이 약속하고 당일 전화도 없이 펑크내서 다시 영업하신분께 안왔다고 하니 다시 알아보고 보애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저는 계속 안되면 정수기
철수햐가시라고 했는데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한달이 거의 올때쯤 관리 지점에서 오더니 설치한 기사분은 설치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지점에 전화하고 사진찍어보내더니 누수위험때문에 안된다고 … 영업하신분께 기사도 잘못이지만 영업시 조리수 신청할때 애초 조리수가  싱크대에 떠라 안될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더라면 다른 업체를 알아봤을것이니 고지를 애초 안했고 설치가 안되면 당일부터 철수 해가라고했던거니 해지해달라고 하니
기사하고 얘기하라고 떠 넘기네요
콜센터는 해지금액 입금되어야 해지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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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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