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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 네이게이션-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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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연희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26-03-03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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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롯데렌트카 1년을 약정(네비제공으로 ) 확인하고 렌트했습니다.
 7개월정도 사용싯점시 네비게이션에서  교통상황 그리고 주행시간등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롯데렌트카 접수 10일만에 원인은  기아자동차는 만5년간만 무상으로 네비소프의 오류의 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월 5500 ~9900원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롯데렌트카에 요청한바=> 렌트사용자가 기아에 이를 지불해서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제주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렌트를 하는 경우 네비제공시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2) 네비의 월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계약당시 렌트비 및 네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해서 사용자가 차량을 렌트하기 위한 비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3) 네비의 제공은 기기만을 의미한다는 일방적 통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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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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