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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통 주공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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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광규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9-19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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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업자는 수원 영통동 972-9번지 주공부동산이며
지난 9월 4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에 물이새고 도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9월 7일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9월 15일까지 기다리고기다리다 짐을가지고 갔으나 아직도 방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짐을 그자리에 놓은상태로 다시 나왔습니다.
9월 18일 천안까지 출퇴근으로 힘들고 120KM 왕복으로 인한 불편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만 계약서 날짜부터 입주한 것이며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네요 아직도 누수는 그대로이며 도배도 안한 상태로 일단살으라고 누수천장만 막아놨습니다.청소도 안되어있고요
 빨리 그보증금으로 다른방을 알아봐야하는데 집주인과 통화도 안된다고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업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기때문에 통화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바라는거 없습니다 그동안 피해보상도 필요없고 보증금과 복비로 납부한 11만원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루도 그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천안에서 출퇴근 중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없다고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증거로 사진 및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녹취까지 전부되어있습니다.
좀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부동산에 월세계약을 하시고 집상태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개 계약 당시에 집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설명과 함께 교부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법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그 고지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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