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은혜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2-05 14:02:13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핫요가코리아라라는 요가원을 3개월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요가를 하다가 허벅지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연기하고싶었지만 소셔커머스에서 회원권을 샀다는 이유로 연기를 못하고 2주정도를 못가고 지금 만료기간이 내년 1월4일까지인데요 한달정도 남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등록금의 30프로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길래 해달라고했는데 총 219000원에서 30프로를 제한금액이 6,5000원정도되는데 이금액을 219000원에서 3개월로 나눈 한달금액(약 73000원)에 서 뺀다는겁니다. 그러면 만원도 안남는데 이금액으로 환불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데..너무 당황스러워서 상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3695 생활가전 이지원 2011-12-06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3686 기타 이미나 2011-12-06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