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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앤탐스 ] 탐앤탐스 전주 서신점...결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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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우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3-02-01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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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서신점에서 출장있는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20일 정도 전에 선결재로 30만원 결재하면서 저희 알바가 남는 비용은 물건으로 대처한다고 실수를 했네요...

선결재 30만원 후 출장을 마치고 본사로 가려합니다.
남는 비용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선결재 취소 후 먹은 비용만 결재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물건으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아님, 서신점에서 이용할수있는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커피마시러 전주까지 갈수도 없고..

다른 커피숍, 마트, 식당..등은 가능한데..
왜 여기만 안된다고 할까요...

포스 입력도 안하고, 장부로서 수기작성만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해서 본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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