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코팅 벗겨짐 부분에 대한 제품 교환 가능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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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주) ] 식탁 코팅 벗겨짐 부분에 대한 제품 교환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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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범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3-18 16:47:57

본문

1년 3개월 된 백동석 식탁 입니다.
코팅 벗겨진 부분은 외부 충격 가해 지지 않는 하단부 입니다.
기타 손실 부분 의자 갈라짐은  참고 있으나 고가의
식탁이 1년 조금 넘어서 코팅 자체가 벗겨져서 시멘트 부분이 심하게 노출 되어서
외관상 상당히 흉합니다.



구입 가격:105만원
제품명:백동석 식탁

업체에서는 교환 불가 하며 수리는 해줄 수 있으나 운반/운송은
구매자 스스로 하기를 희망 합니다.
원석이라서 일반인이 운반 자체가 불가합니다.
수리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코팅 벗겨짐 가능성이 있어서
교환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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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식탁과 의자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경과한 경우에는 판매자분과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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