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포장제거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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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원샵 ] 비닐포장제거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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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영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13-06-25 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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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샵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러그(카페트)를 구입했습니다
재질이 너무 날카로워서 앉아있을수가 없고 손이 찔려 피가 날정도입니다. 그래서 반품요청하니 수입제품이고 비닐포장을 제거 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비닐포장을 박스테이프로 전부 둘둘 말려있어서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는 물건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만하면 사용하려고 러그위에 얇은이불도 깔아봤는데 그사이로 날카로운게 올라와서 도저히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업체로 전화해서 반품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물어봐도 무조건 비닐제거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입제품이고 비닐에 정품인증마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재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팔고 포장훼손으로 반품이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페트구입후 재질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비닐이 훼손되어 불가하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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