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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세탁 ] 가죽세탁 맡겼는데 고물이되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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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지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06-28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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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물빠지는 치마를 입어서 가죽가방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가방은 13만원정도 가방이구요.

처음 맡기전 해당 세탁소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30년넘게  세탁을 해왔고, 여러곳에서 자기에게 세탁을 맡기며 제게 자신있게 고칠수 있다고 말했

습니다.



하지만, 어느세탁소에서 지울수있다는 장담은 못받았다가 이곳에 문의하니 고칠수 있다해서왔구요


아저씨가 딸같아서 싸게 해주셨습니다.

수수료까지 합해서 33000원결제했구요.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 호언장담하며" 100%로는 못고쳐도 80%로는 고칠수있다. 만약 지워지지않으면

내가 세탁비2배의 로 물어주겠다"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시고 걱정말라며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10일 걸린다고 했던 가방은 일주일만에 왔고,

택배를 뜯는순간..화가치밀어 왔습니다.



가방은 천연가죽이라 지탱력이 강했는데, 가방에 흐물흐물 힘이 없어 축~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건 사이즈가 작아졌고!! 가죽이 쭈굴쭈굴해졌습니다...

그리고 잉크는 전혀 지워지지않았구요.

잉크는 그렇다 쳐도 가방이 저렇게 변질이 되서 왔는데 화가 안나겠습니다!!저랬으면 내가 안맡겼지 ㅠㅠ



그래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설명을 하며 가방이 전제적으로 변질됐다!

 아저씨왈 1시간 동안 붙잡고했는데 안되더라 ..딸같아서 잘해주려고했다...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됐고 그럼 일단 잉크는 안지워졌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한상황입니다.

아저씨는 제게 가방을 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도통 믿을수가 있어야지..





억울한건!!저는 저 가방을 13만원에 샀고,

세탁비는 3만원,


결국 보상해주겠다고 한 금액은 6만원.

저는 저가방을 똑같을것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놔둔 상태입니다.


13+3=16만원 손해
16-6(보상금액)=10만원

저는 10만원이라는 손해를 본거예여


이거 어떻게 해야 더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ㅠㅠㅠ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미쳐버리겠어요

제가 녹취와 사진도 있습니다 ㅠ제게 보상금액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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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방세탁을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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