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이 효과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염색약이 효과가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삼섭
  • 조회수 : 1,576회
  • 작성일 : 12-02-06 15:20:11

본문

제가 신문 광고 밑고 염색약 을 삿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앗더니
내용은 멜라닌 색소를 변화시켜 원래 본인머리 색으로 돌아 오게 하고 2년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서요
좋은 물건 같아서 그리고 매일 한달동안 머리에 바르면  그후 2주는 1주일 두번씩 바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분 변화지 않은 부분만 계속 발라습니다
그래서 매일 1달 바르고 그런데 변화는 약 30%정도 되고아무리 발라대도  더이상은 색이 변화 되지 않고 한달후에도 그사람들 지시보다 더 발랏는데도 더이상 변화는 없어요
있어요. 가격은 295,000원이라는 비싼가격에 매입 했어요
오늘도 전화햇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안착 될때까지 계속 발라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약도 모자랄것입니다 제가 짧은 머리 남자이나 다행이지요 여지 같았으면 한달도 모잘랄 것입니다- 이에 그사람등 애기는 이제와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간 모면한 애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이 썻는데도 되지도 않는데 요 기가 막힌나다 현금이 없어 카드 분할로 삿는데 너무 억울하고요 한달 20일동안 고생하면 바를던것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니다

제품명:슈벨르 EXPRESS
원산지:프랑스
전화:1544-5618.  1544587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매하신 염색약의 효과가 전혀없어서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