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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씽크리더 ] As지연으로 인해 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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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수진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25-12-26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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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음식물처리기계)
일전에 녹취록 방청불가건으로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 후로 AS될때까지 비용 감면으로 재안내 받아서 한달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씽크리더에서 휴렉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저희는 휴렉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렌탈 취소 요청을 드렸는데
취소 불가하며 위약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내 취소 관련해서 약정서를 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다고 하고
무조건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씽크리더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부품수급이  될때까지 무한정 대기해야하는 상황이며
금액은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마다 비용을 계속 지불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위와같은 내용으로 취소가 불가한지 안내가 필요하여 연락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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