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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신제품 제안 -> 설치 -> 제품성능불만 일때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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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울
  • 조회수 : 1,917회
  • 작성일 : 26-04-16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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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에서 공기청정기를 렌탈 사용하고 있었음. 4개월후면 5년 만기인데, 청호에서 연락이 와서 신형 제품 추천을 받아서 재계약함.

그런데 써보니, 기존 모델에서 오토모드는 없고, 센서는 감도가 둔함. 기존 모델이 노랑 빨강으로 돌아갈때, 신형은 잠잠함.

작동이 안되는 것은 아님. 다만 존 모델모다 센서도 둔한거 같고, 반응도 많이 느려서 기존 모델보다 좋은 점이 없었음.(기존 모델은 아이가 침대에서 뒹굴면 바로바로 작동했으나, 신형은 반응이 없음)

일단 기계 문제인가 싶어서 AS 신청을 하고 해당 문제 상담을 함. 그러니 AS 접수 하셨으니 일단 AS 받아 보시라고 함.

AS 기사님 와서 보고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심. 따라서 기종 변경을 해주시거나 이 계약을 철회하고, 기존 모델 다시 갖다달라고 함.

=> 그러니 기종 변경은 불가능하고 계약 철회만 가능하다고 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 철회하고 만기일까지 4개월 남은 기존 모델 다시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미 기존 제품은 계약 해지가 되었고, 해지된 기존 모델은 청호 나이스 소유가 되었고 이미 폐기 해서 불가능하고, 계약철회하면 5만원 내라고 함.

요약하자면, 업체가 신형 제품으로 재계약해서 다시 5년 렌탈 유지시키려고 먼저 연락을 해서 제품을 바꿨는데, 제품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다른 제품 교환이나, 기존 제품을 다시 갖다달라고 하니까, '이미 기존 제품(만기 4개월 남은)은 청호 나이스 소유가 되었고폐기 하였으니 불가능하고, 지금 받은 새제품 마음에 들지 않으면 5만원 내시고 반납해라' 이런 상황임.

신규 계약이란거 계약서도 못 받았고, 이런 내용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브랜드가 맘에 들어서 아무 생각없이 재계약한 결과가 이거네요.

소비자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좋아하던 브랜드였는데, 정떨어지네요. 이 참에 다른 브랜드로 환승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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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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