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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 직수정수기 계약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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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성
  • 조회수 : 1,866회
  • 작성일 : 26-05-05 08:03:09

본문

공급자 : 웅진코웨이 
사용자 : 비스코월드 

당사는 2025년 4월에 공급사의 직수정수기를 렌탈을 시작하여 쓰던중 2025년 12월20일에 하수에서 동파가 발생하여 처음에는 동파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77만원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동파로인한 하수 교체작업을 진행하였고 2일후 또다시 하수가 동파가 되어서 또다시 77만원을 지출하고 동파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공급사의 직수정수기의 직수공급후 잔류가 계속유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하수의 동파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공급자 정수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급자측에 충분한 해지사유를 설명후 철수요청하여 철수하였는데 계약해지 위약금 468,640원을 청구합니다.

☆ 문제점.  
1. 사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요청 아닌 공급자 임대정수기의 문제 원인 제공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해지위약금을 요구합니다.
2. 공급자가 계약시에 직수정수기는 상수공급후 잔류의 계속되는 유출이 있어 겨울에는 하수의 동파가 될수도 있다는 어떠한 사전안내가 없었습니다.
3. 직수정수기는 계속되는 잔류발생으로 수도요금도 상승되는데 소비자에게 추가되는 수도요금 부담에대한 판단을 소비가가 할수있는 그어떤 안내도 없습니다.
상기 피해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 해지환급금 청구서는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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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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