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미사용 결제 금액 사용 불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클린업피부과 영등포점 ] 피부과 미사용 결제 금액 사용 불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윤
  • 조회수 : 1,246회
  • 작성일 : 26-06-12 12:35:07

본문

안녕하세요
클린업 피부과를 다니면서 결제한 금액이 있는데요..
처음 등록시 사용기간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소멸된다는 안내도 없이
잔여 금액이 아직 46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

금일 통화시 상담 실장이 앞으로 두달안에 사용해 달라고 하더니
잠시후 원장님이 불허해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내없이 큰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멸 시키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잔여금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합니다.
더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원장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번거롭게 한 내용에 대한 처분도 바랍니다

신속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23 기타 김태동 2011-12-16
5518 통신 이소진 2011-12-16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