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TE 통화품질 이 테러수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LTE 통화품질 이 테러수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필
  • 조회수 : 2,255회
  • 작성일 : 12-02-13 16:53:09

본문

저는 몇년간 SKT 를 잘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옴니아케어 라는 할인프로그램(사실 할인이 아닙니다만)을 이용하여
갤럭시 노트 LTE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후 통화 상태가 안좋아 1차 교환을 하였습니다만,
통화품질이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무조건 통화 품질이 안정화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만 사업하는 사람이니 예전에 3G 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여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사업상 전화통화중 끊어져버리면 이것 상대방에게 엄청난 실례이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불만한번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한번 하지않던 제가 LTE 개통후 부터 노이로제가 걸릴정도입니다.
통화품질 담당팀장도 나 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이에 예전에 쓰던 3G로 돌아가게끔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조정하여 주십시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무선전파의 특성상 일부 음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상처리를 집행하여 드릴수는 없고, 통화품질과 관련하여 추후 특정지역 및 주생활지에 품질테스트가 필요하시다면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내방하여 현장을 확인 조치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해당업체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20 기타 염상열 2011-12-05
3519 기타 김영훈 2011-12-05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