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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거래업체 토모토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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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경
  • 조회수 : 1,126회
  • 작성일 : 12-03-05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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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자로 신발을 주문하였으나 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해외구매대행이라 오래 걸린다 하더니 갑자기 문자가 와서 3월10일 경에나 모두 발송뫈료할 것이라 하여습니다.
그러나 3월들어 궁금해서 매일같이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는 통화중이란 메세지만 계속 뜨는데 어떻게 환불할 수 없을까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결제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되지않고 환불처리도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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