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지로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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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해지로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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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희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07-22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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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도착을 했는데요. 강제 해지 당시 "강제 해지"하는 부분이라서 "설치비및 위약금"이 없다고

영업점에서 분명히 통화를 하였는데 고지서에 위약금이랑 설치비. 불량회선 까지 해서 55여만이

청구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인터넷이 안 들어 오는 곳이라서 여러번 통사정을 해가면서 해지 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받습니다. 내용증명을 뜨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엘지 측에선 지금 모르쇠하고 있는것 같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서 띄워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자문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 관련 다음 URL주소(http://www.consumernews.co.kr/sub/call.htm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전 제보에 대해 업체측 메일 발송을 통해 확인 요청중이며 회신오는데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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