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유경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12-08-09 16:37:19

본문

노벨아이 학습 상담자가 집으로 몇번씩 찾아와서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 계약중 지금 2달 회비가 빠져 나간 상태이고 앞으로 열달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읍니다.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구독료 10%와 그동안 구입한 학습지의 몇%(?),또 사은품 가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은품은 스탠드로 사용은 하지 않았으나 포장박스를 버려서 똑같은걸 구매해서 보내려고 합니다.담당자말로는 5만원 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똑같은게 2만원 합니다...근데 궁금한점은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14원 위약금인데 다음달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금액은 말을 안해주더라구요..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암튼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은 꼭 물어야 해지가 가능한거겠죠..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신청후 도움이 안되는것같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당초 설명에는 없던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3830 생활가전 김은애 2011-12-06
3829 기타 이지민 2011-12-06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3824 기타 조해영 2011-12-06
3823 통신 김정미 2011-12-06
3821 통신 민경애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