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재 등록 했는데 갑자기 문 닫아버리고 환불을않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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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에 재 등록 했는데 갑자기 문 닫아버리고 환불을않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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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수영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08-17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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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저는 다니던 헬스장이 5월 중순에 만기여서 연간회원권으로 재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할 당시에 올해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연간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 의사가 아니라 업무상 7월 9일에 갑자기 학원을 다니게 되엇습니다. 주3회 수업이고 한달과정이여서 운동하기에 힘들거 같아 잠시나마 정지를 햇습니다 헬스장 측에선 탈의실에 7월말까지 운영하고 문 닫는다는 얘기와 환불 요구시 데스크에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란 얘기만 붙여놓고 정지해 논분들껜 연락을 주지 않앗습니다. 어찌하다가 전 그런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단순히 1~2만원이면 넘어가겟지만 25만원 상당을 받아야 하기에 호소 할 곳이 없엇습니다. 헬스장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사서구***, 연락처는 031-922-9****이고 전화를 하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정지가 되잇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져 잇기에 아드님 되시는분 연락처는 010-7574-**** 입니다. 이마저도 전화를 받지 않네요...다른 분들은 환불을 받앗지만 저와 저희 엄마는 환불을 받지 못햇습니다.. 이럴땐 저희는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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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시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닫고 잠적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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