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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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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선영
  • 조회수 : 2,950회
  • 작성일 : 12-01-20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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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로 받기로 한 물건 배송예정날짜가 12월 26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받았는데 저만 계속 못 받고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대한통운 측에서는 북부사업소로 전화를 해보라 그러고. 거기로 전화를 해보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결국엔 분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측에서 분실처리가 되었다며 3일안에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빠른시간 안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며 또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보상은 해주기는 하는건지, 왜 자꾸 연락도 안하고, 연락을 해도 제대로 답변도 주지 않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한 보상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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