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커스공무원학원 ] 해커스공무원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유란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3-03-18 14:35:09

본문

제가 강남 해커스공무원 등록을 얼마전에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 다음날 환불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기꾼같은 규정을 자꾸 정당하다는듯이...
어쨌든 규정상 강의를 한번도 안들었어도 강의비 1/2를 뜯어가야만한다고 뜯어갔구요
공짜로 준 책들도 제가 한번도 안쓰고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돈으로 사라는거예요 자기들도 사정이 있다면서..
저 정말 그책 사물함에 넣어놓고 한번도 써본적도 없이 반납한건데
돈주고 산건 당연히 환불이 안되고, 공짜로 준것도 돈주고 반납하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억울하네요

고시생들 상대로 장사하면서 규정도 말도안되게 정해놓고 자기네들 손해본것도 없으면서
소비자 돈 다뜯어가는 나쁜회사 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등록후 개시전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
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