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해외에서 산 물품에 대한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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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모름. ] 여행사를 통해 해외에서 산 물품에 대한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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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연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3-04-11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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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다녀와 여행사 코스로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부당하게 물건을 샀습니다..
터무니 없이요...그런데 여행사에서 환불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에게 환불수수료를 부담하라
하였습니다...이게 타당 한건가요?? 왜 저희가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것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네요
정당하지 않다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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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중 코스로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부당하게 물건구입을 하게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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