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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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카페 ] 판매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영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6-20 22:39:05

본문

구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팔고 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선택상품은 훈민정음과 밑지가 셋트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서 훈민정음을 사려 하면 옵션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선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홍보 그림(사진)도 셋트로 묶여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밑지(아무런 무늬가 없는 무명천)만 왔습니다.
판매자는 품절이어도 품절표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반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1. 상품을 받자마자 연락한 하였으며 날수로는 2일~3일 입니다.
2. 제가 주문한 사이즈는 일반 평범한 사이즈 (한마) 이며, 제 개인적인 특수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3. 옵션을 선택하게 만들어 상품이 품절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주문하였습니다.)
4. 받은 물건은 아무 이상없이 포장하여 놓았습니다.


구매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무조건 판매한 후 반품이 안된다는 판매자는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제 및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 정보
사업자번호 : 502-26-98320
업체명 : 천카페
대표자 : 김민석
통신판매업번호 : 2010대구수성구0524호
연락처 : 070-4246-1826


해당 URL : http://shop.naver.com/1000cafe/products/112115158?NaPm=ct%3Dhi5zc2gv%7Cci%3Dcheckout%7Ctr%3Dco%7Chk%3Dbc39f67ad9789986b2c8fe75f907a1872a8303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셋트로 선택하신 제품중 품절로인해 부분배송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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