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에어컨 백색가루 날림현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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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에어컨 백색가루 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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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창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3-15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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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뉴투싼/ 19년도 1월 출고/ 금액 수천만원
약 22년도 말부터 에어컨 송풍구에서 백색가루 날림 발생
몇년간 먼지가 쌓이는건줄알고 주기적으로 차량 내부청소를 했음
2~3년간 수차례 블루핸즈를 통해 여러경우로 차량 정비를 받았지만 백색가루가 쌓여있음에도 그것에대해 이렇다할 연급은 없었음
최근 뉴스를통해 에바가루를 알게되었고 블루핸즈측에 보수요청을 했으나 보증기간도 끝났고 리콜대상이 아니기에 불가능하다 문의받음
이미 리콜받은 전적이 있으면 또 같은 현상이 발생치않도록 하는건 둘째치고 같은현상이 발생한 차량은 당연히 리콜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고발민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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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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