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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착한택배 ] 세븐일레븐착한택배 배송중 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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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경구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5-03-19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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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아들에게 택배를 보낼것이 있어 택배를 보냈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착한택배 를 통해 보냈고
완충제와 스티로폼으로 보호를 해서 보냈는데도 물건을 받아보니 완전히 파손이 되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더 안전하게 포장을 안한것이 잘못이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억울합니다
철판이 휘어질 정도로 집어 던진것처럼 보이는데 잘못이 없다는 세븐일레븐측의 태도가 용납이 안되네요~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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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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