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계확철회후 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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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집센터 ] 이사계확철회후 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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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4-02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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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28일
이사업체 청년익스프레스와 이사견적을 자가에서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서명 및 사인 없음) 계좌번호와 계약서 사진을 받음 이후 다른플랫폼에서 견적을 다시 받았으며
터무니없는 금액차이 청년익스프레스 240만원
타사방문견적 180만원 동일하게 추가금 없음으로 견적을 완료 해당 청년익스프레스에 이상황을 전달 절충을 위해서 통화를 하였으며 만약 180원으로 이사가 가능하다면 계약금 반환약속을 받고 타사와 방문견적진행 150만원 견적이나와서 계약금 반환을 위해 통화하였으나 고객 단순변심이라는 조항을 들고 와서 계약금을 미반환함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 안내 및 사보누제공 받지 못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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