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및 부당금액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신회사 피트 ] 거짓광고및 부당금액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기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7-03 10:08:50

본문

(주) 피트. 대표 조민호 주소 서울구로구디지털로33길 55 이엔씨벤쳐드림타워 7층702호  저는 베라핏이라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핟달분이53만원인것을 세달분을 구매하면서 총159만원이것을 10만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구매하게도었습니다 이때업체에서는 한달분 무료로 더드리고 대장청소하는 디톡스 캐치콜을 준다고하여 디톡스캐치콜은 그냥두시라 내가 이틀전에 대장내시경했으니까두라는데  이것까지 해야 살이빠진다하여 받고 보조제를 먹는첫날부터 한달동안 술도 햐잔도 먹질않았습니다 한달후 디톡스캐치콜을 금식과 동시에. 시간맟추어 먹고 난후 체중계에 몸무게를 측정한결과 100g도 빠지지않아 나은 두달분과 서비스로 보낸 한달치를 반품하게됩니다 업체에전화에 놀랐습니다제가 총149만원 결제를 했는데업체에서는 베라핏 한달분 53만원과 디톡스커치콜이30만이라는겁니다 아니 할인가격대로 빼서 취소하면안되냐고 했더니 회사방침이랍니다  저는억울합니다 할인해줄때는언제고 반품한고하니 정가대로 모두받는게 맞는지 서비스로 ㅂ내준 한달것까지 다보내주었는데83만원 공재하고66만원 카드취소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64 생활용품 이장원 2012-01-05
8763 기타 김성은 2012-01-05
8762 통신 소유희 2012-01-05
8761 기타 김은 2012-01-05
8760 통신 이수연 2012-01-05
8759 통신

처리

LGU+ 3G
김서희 2012-01-05
8756 기타 김주홍 2012-01-05
8750 생활용품 황은진 2012-01-04
8743 기타 이성섭 2012-01-04
8741 통신 김수진 2012-01-04
8734 유통 이준연 2012-01-04
8729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7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4 생활용품 권기억 2012-01-04
8713 기타 김가영 2012-01-04
8712 기타 이건희 2012-01-04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8708 통신 김승현 2012-01-04
8707 통신 이수민 2012-01-04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8702 기타 강은지 2012-01-04
8700 기타 다람쥐 2012-01-04
8699 digital 배은영 2012-01-04
869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1-04
8696 통신 박석주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