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구매시 사용기간 미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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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핑라이더 대전 ] 쿠폰구매시 사용기간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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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주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25-07-04 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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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31일 인스타광고보 쿠폰10매 구매문의전화했는데 계좌이체 안되고 직접와서 결제해야된다고안내받으면서 사용기한 문의도 같이했는데 사용기한없다고 하셔서 매장방문후 이름,전화번호 등록후 쿠폰 10장구매함.
2024.7월 매장방문 후 2장사용
2024.9월 친구커플에게 양도 2장사용
양도인 사용시 등록된 이름,전화번호가 아니라며 본인에게 전화확인후 쿠폰사용처리함
2025.7월. 예약전화했더니 쿠폰사용기한이 지낫다고 사용할수없다고 안내받음.

사전에 고지가 없었는데 어떻게된일인지 물었더니 사용기한이 원래잇었던거고 9월방문당시 안내해줬다고 죄송하다고만 얘기함
9월방문당시 아무얘기도 없엇고 쿠폰이 6장이 남았으며 보통사용기간 만료시점이 되면 안내연락하지 않냐고 물의니 본인들은 안내연락은 따로하지않는다고함

9월방문한 친구에게 그때당시 안내받은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니 따로 말은 없엇고 등록된본인이 아니여서 본인에게 확인전화하고 쿠폰사용처리후 탈의실안내만 받고 이용했다고함

관리자나 책임자는 따로 없고 다른직원이 전화를 받아도 똑같이 얘기할거라고 안내함

분명 10장 쿠폰구매문의 전화했을시 일년안에 사용못할거 생각하고 문의했던거고 사용기한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서 직접가서 구매한기억이 확실히 있고 그때 문의통화 할 당시 옆에서 같이 들은 사람도 기억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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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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