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심한소음ㆍ엔진고장 ㆍ밧데리 오래됨 방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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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스파크 (안산 알차중고매장) ] 중고차-->>심한소음ㆍ엔진고장 ㆍ밧데리 오래됨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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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호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5-07-18 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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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  6월23일
중고차 구입처: 안산 알차중고차(드림모터스매매상사)
판매자: 김지훈딜러에게 구입
구입할 때 도로주행은 해주지 않아서 차 상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차 방문
6월23일
차에서 끽끽하는 소리가 넘 심해서
알차중고차에 방문해서 딜러가 아는 근처 카센타에서 스파크의 특유의 나는 소리라고 문제 없다고했습니다
2차 방문
7월7일
계기판에 엔진이상(주전자 경고)등이 떳습니다
알차중고차에 또 방문해서 근처카센터에서 차상태를 보고 차주엄마는 나가 있으라고 하고 카센터사장이랑 딜러가 상의하더니 고쳐주겠다 얘기만하고 뚜렷한 이상유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카센터에서 알아서 고쳐주겠다고 하고 시간이 3시간 걸려서 다고쳫다고 하고 운행을 하는데 3km로도 못가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덜덜 떨려서 다시 카센터로 갔더니 7/9일 아침에 차를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1달자동차보험으로 가입된 손해보험으로 고쳤습니다 뭘 고친건지 영수증도 안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운전을 해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드럽지도 않고
엔진쪽이 고장났으니깐 차를 반품하겠다고 하니깐 딜러는 안 된다고 합니다
7/18일
밧데리 방전
밧데리가 21년식이라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ㅜ

차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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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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