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복몰 ] 배송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선심
  • 조회수 : 1,576회
  • 작성일 : 25-09-16 19:26:01

본문

2025년 9월 14일 졸업사진 촬영을 위한 단체복대여를 주문하고 결제 하였고 결제당시  촬영일 기제를 9월17일로 명기 하였어요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10분경)에 교복몰 업체에 전화하여 이상없이 단체복 대여 품목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해당물품을 받지 못하여 업체에 카톡으로 확인 요청 하였으나연락이 오지 않아 오후 3시 58분에 전화로 다시 확인 요청하였는데 연락이 없어서 추가로 4번더 전화하여 확인 요청 하였고 오후 5시 16분경 배송지연으로 내일 도착이라며 촬영시까지 물품배송이 어렵다고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내일 촬영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오늘 중으로 받을수 있도록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후5시20분경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업체에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만약 물품을 받고 싶다면 퀵 서비스로 알아서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에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져가야 하냐고 하였더니 물품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거라 하더군요 일단 내일 촬영을 해야하고 제가 일반 가정주부라서 퀵서비스 업체를 알지 못하여 업체측에서 퀵서비스 착불(65,000원)에 물품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업체가 택배회사와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배송지연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인데 소비자에게 전액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채임을 전가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싶어서 이 건으로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