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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고객센터 ] 휴대폰 제품 하자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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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단우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25-10-01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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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36일전 오래된 휴대폰을 최신 폴드7으로 교체 했는데 갑자기 유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심과 개통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고 기계적인 결함으로 판단 as센터를 가서 확인 결과 유심부분과 메인 보드가 결함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전 새 제품 교환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개통한지 6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새 거나 다름 없는 제품을 다 뜯어 메인 보드 까지 교체하면 그제품은 이미 계속 문제를 일으킬게 뻔하고 금액이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한달이란 시간에서 6일이 지났다고 제품 사용자의 실수와 잘못으 없는 순수한 제품 하자 임을 인지 하면서도 본인들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고 기만하는 삼성전자를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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