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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계약 약정기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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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현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25-12-09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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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코웨이 제품 공기청정기,정수기,비데
의무사용3년 으로 계약하였는데

정수기제품만 6년으로 되어있는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센터 및 담당 지국 확인하였으나
색상이 화이트에서 핑크로 변경되면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이 진행 되었다고합니다
전혀 들은바 없고 계약기간 3년이 아닌 6년으로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하지않았습니다.
담당코디도 퇴사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고 설사 있다해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
같은날 다른제품은 3년인데 정수기만 6년으로 상식적으로 계약할 일이 없습니다
계약할 당시 코웨이 톡으로 36개월 계약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핑크로 계약변경 되었다 하면 핑크모델은 계약기간 명시된 코웨이톡 메시지도 오지않았습니다.
고객센터든 담당지국이든 책임만 떠넘기고 확인이 안된다고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조치히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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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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