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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LA갈비 ] 이게 LA갈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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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희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6-02-14 0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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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설에는 LA갈비를 준비하려고 홈쇼핑을 보는데 NS쇼핑,W쇼핑, kt쇼핑, 롯데홈쇼핑 등등 임성근 갈비를 안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걸고 하고 여러 쇼핑몰에서 파는 만큼 품질도 맛도 자신있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홈쇼핑에서 바로 뜯어서 보여주는데 괜찮아 보였습니다
상품받고 기분좋게 저녁메뉴로 열었는데 첫번째 팩에 자잘한 찌꺼기 고기만 잔뜩 들어있어서 엥???이것만 그런가???했는데 아닙니다
총 8팩을 다 까봤는데 우리가 아는 LA갈비 그 뼈가 세개 있는 모양은 8패쯩 단2개 이고 그나마 그것도 고기가 제대로 붙은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품가치도 없는 것을 여러 홈쇼핑에서 팔아먹고 있다니 명백한 과장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방송에서 직접 뜯어서 보여준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건가요??? 즐거운 저녁을 돈쓰고 맘만 상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이상품 제대로 안만들면 못팔게 해주세요
먹을거로 장난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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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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