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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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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원징
  • 조회수 : 1,235회
  • 작성일 : 26-02-25 2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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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고발합니다.

사건은 쿠팡에서 한글파일의 4번 처럼 2026년 1월 14일에 도루코 스킨에멀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인가 전화가 와서 업체에서 녹음 한것과 같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1번과 2번에서 처럼 에멀전과 로션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멀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메세지가 와서 분명하게 파일 3번 처럼 스킨 에멀전 신청했습니다 하고 바로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받은 것은 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처리하고 에멀전으로 보내라고 하니 1달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쿠팡에 이의를 제기하니
쿠팡에서는 업체로 문의하니 업체에서 내가 로션으로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잘못한 소비자가 반품처리한 택배비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고 싶습니다.

1. 에멀전과 로션이 같은 제품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녹음파일과 메세지에서 분명하게 2번 에멀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소비자가 잘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만약 업체 말처럼 에멀전과 로션이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했다면 상품이 애초에 잘못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질문을 "스킨과 에멀전"이라고 할께아니라 "스킨 에멀전과 로션"으로 물어야 지요. - 분명하게 상품이 구분되어 있으니 <== 여기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5.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전화를 2번 통화한것 같습니다. 한번에 다한게 아니라
6. 처음에는 파일 4번에 있는것처럼 스킨 에멀전 20개는 보낼수 없다고 돈의 액수를 보면 6개를 보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하라고 했습니다.
7.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쿠팡으로 이제는 쿠팡에 노출된 것처럼 20개를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쿠팡에서도 업체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업체가 잘못한것인지 팔기위한 전략인지도 모르는 것에 당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온라인에 노출된 것처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 어제 2026.02.24 쿠팡과 통화가 끝나고 갑자기 물건을 보냈는데 온라인에 노출된 개수 20개가 분명한데 6개 밖에 보내질 않았습니다.
9. 온라인에 올라온데로 신청한 소비자가 물건을 그대로 받는것이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닌지요
10.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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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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