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납입1주일만에 출발일 2달이상 남았는데 예약금중 10만원을 못돌려준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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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투어로주식회사 ] 예약금 납입1주일만에 출발일 2달이상 남았는데 예약금중 10만원을 못돌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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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종구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6-03-20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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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예약금 납입1주일만에 출발일 2달이상 남았는데 취소하면 10만원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항공권예약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떼어가는것은 여행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티브이홈쇼핑 때 특약이 언급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인식도 못했습니다. 이 여행사에서 실제 손해를 보았다면 이해하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금의 일부를 못주겠다는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고해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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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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