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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예약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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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정원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5-19 12:14:10

본문

동생이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조금씩 준비한다고 신혼여행을 먼저 알아보고 예약을 했습니다(4월정도에 계약했음)
거의 6개월이나 미리 준비 했고 예약금 4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었고 여행사에 연락하여 계약을 취소한다고 아직 5개월이나 남았으니
예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계약할때 취소하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못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발권을 했고 호텔 예약이라도 잡았음 당연 그쪽 취소금액이 있어 이해는 하나
아빅 발권도 하지 않았고 호텔 예약도 안했고 그냥 여행사 접수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파혼한것도 마음이 안좋은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신혼여행의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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