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완규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12-07-20 15:41:31

본문

휴대폰 판매업체로써 정식계약을 해서 시간이되면 저녁에 수거해가기로 했지만 ,

수차례에 걸쳐 수거를 하러 오지도 않는것은 당연지사...

매번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야 왔다가는데요.  중요한것은  어제7-19  부산으로 보내야 개통할수있는 물건이

아에 가져가지도 않아서  오늘 전화했더니 웃더라고요....

욕나오는거 참앗는데 이젠 정말 안되겟네요..

저희  휴대폰 개통 못한건이 여러번되는데 이런 피해는 어찌해야하는지...

택배회사는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라서 어쩔수 없다고하는데요...

이런개@@@들 좀 어찌해주세요....

제발요...

지점이란곳은  전화도 안받고요...고객센터는 지네들이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미치겟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판매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택배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송지연시키고 있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5044 기타

처리

**
오성훈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