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이 머가 그렇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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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규정이 머가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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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2-09-13 1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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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읽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품질보증 기간이 1년안에는 교환이나 수리만 가능하다구요?
쇼파가 1년안에 두번이나 하자가 발생했는데 똑같이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한들 쇼파가 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럼 1년 지나 그자리가 똑같은 증상으로 하자수리요청하면 무상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하답니까? 그땐 품질보증기간 지났다고 안해줄꺼아닙니까. 환불규정이 머가 그렇습니까.
리바트 측도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만 하는데 소비자 고발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쇼파 매트리스가 이리 쉽게 꺼지는 쇼파 봤습니까...
이렇게 싸구려 매트리스 쓰는 리바트 회사. 고발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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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하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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