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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거품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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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승미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2-09-20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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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입주한지 2년가까이 되갑니다. 저희집이 1층이다보니 습기가 많고 여름에는 하수구냄새까지는 1층이라는 상황으로 이해하겠지만
그동안 앞베란다 물빠지는 원통에서 거품이 역류하여 여러번 관리사무실에 문의 했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앞베란다에서는 세탁기를 사용할수없는데 윗세대들이 세탁기사용으로 거품이역류하느것 같다하면서 그래도 역류하는것은 배관이 막힌거라고 천안 푸르지오 하자보수사무실로 건의하라해서 천안으로 전화했더니 천안측은 관리사무실로 떠넘기고 서로들 나몰라라 2년째네요.
제가 윗층마다 세탁기빼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매일베란다청소 물세에 여기저기전화요금에 누가 배상해주나요.
기다리다 지쳐 본사푸르지오 고객센타에 문의했더니 역시 담당자와 상의후 연락주겠다고 전화번호만 남기라하네요. 관리비는 꼬박꼬박 매달청구하면서 입주자에 대한 권리는 나몰라라하네요.

첨부파일

  • 2.jpg (276.6K) DATE : 2012-09-20 15:48:5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해당아파트 베란다 물빠지는 하수구에서 거품이 역류를 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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