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4번출 아베크롬비매장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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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입구역4번출 아베크롬비매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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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연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10-02 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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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29일날 아베매장에서 옷을 샀습니다. 9월 30일날 딱 하루 입고 집에와서 보니 흰색후드집업과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흰색이 아니라 크림색이어서 교환을 하려고 갔습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바지를 보더니 오염이 되었다고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영업방해한다고 경찰을 부르더군요. 경찰오기전까진 저한테 소리란소리는 다지르고 반말에,욕설에 때릴려고까지 하고 온갖난리를 피웠으면서 경찰오니까 조곤조곤 교환해줄수없는 이유를 말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는건 그 사장의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고객한테 자기입으로 넌 우리가게오지도마 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장사를 하게 내비둬야 합니까? 손님한테 반말이뭐고 욕설까지 해댔습니다. 아베크롬비매장이 한국제품이 아니라 본사도 없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매장에 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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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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