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연 결혼정보업체 충청지사에 환불 받고 싶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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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연 결혼정보업체 충청지사에 환불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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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교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11-10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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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150만원짜리 이수림 팀장이란분이 가입 하라고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하는 천안지역에
소개 해줄만한 아가씨 많다는 식으로 3명정도 소개를 하더니 막상가입 하고나니 저하고 상의도 안하고
바로 타지역가서 소개 받으라 합니다.  왜 타지역 사람 소개 시켜주냐니간 일단 거기서 만나라고 해서
교통편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제 주변 지역 사람들이 시간이 안된
다네요. 어이가 없죠. 왠만해서 거의 주말에 시간이 나든지 아님 평일 언제 시간 되는지라도 알아보고
저한테 이 시간대라도 괜찮겠냐는 말도  없이 무조건 시간이 안된다고 그러고 한참 주,야간 일때문에
힘들어서 전화통화도 거의 할 시간도 모자라서 신경도 못 쓴다고 연락 했더니 금방 소개 시켜줄것처럼
가입하라고 또 설교 하더라구요...그래서250만원 어찌하다 가입을 했더니 그로3개월후 있다가 한명 있
다고 연락이 왔지만 너무 늦게 연락 온데다가 저도 도저희 안될것 같아서...손해 들가는 방향으로 연락을
달랬더니....그 다음부터 가입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식으로 관심조차 안쓰네요.  말로만 고객이지
커플 매니저라고 해도...가끔 연락을 해준것도 아니고 제가 연락을 해야 받고 뭔 말좀 하려면 연락 준다
는지 1달이 지나가도 답답하네요. 일때문에 시간내기도 너무 벅차고 일다녀오면 피곤해서 신경을쓰기고
너무 힘들어요;;;;고객이 꼭 전화하면 바로 전화 주거나 사람을 무시하는태도로 끊어버리니.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정보회사를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제대로된 관리를 해주지 않아 매우속상하셨겠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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