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접수 거부 당하였으며, 제품을 한달가까이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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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접수 거부 당하였으며, 제품을 한달가까이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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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은
  • 조회수 : 1,244회
  • 작성일 : 12-11-14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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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 쇼핑몰 신고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0월 21일 일요일 제품을 구매 하고자 하여 입금을 하였으나 입금 후 즉시 환불을 해야 할것같아 신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사이트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도 환불이나 취소에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다음날인 22일 월요일 아침 쇼핑몰 오픈시간에 맞춰 전화를 하자 이미 해외 접수가 되어 환불을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 이부분도 이상한게, 제가 입금한건 일요일 밤이었으며, 월요일 오전에 바로 전화를 하였는데 근무도 하지 않는 주말 새벽시간대에 접수가 되었다는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제품을 수령 한 후 환불 절차를 진행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수령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쇼핑몰과 전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건 배송 추적도 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 물건을 언젠가 받는다 하여도 환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듯합니다. (제 전화 번호를 등록하였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해당 상품 아래 올린 문의 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증빙 사진 첨부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명과 전화 번호 남겨드립니다. 반드시 신고 접수 되어 소비자 우롱하는 이런 행위 근절 되었으면 합니다.

- 쇼핑몰 명 : http://all-shop.co.kr
- 전화번호 : 070-8625-0297
- 물품 구입 금액 : 112,000원
- 첨부 : 해당 상품관련 주문신청서/ 상품문의글/ 현재 삭제된 상품문의글 목록 > 캡쳐본


꼭 이에 해당하는 조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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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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