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강연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12-13 16:22:24

본문

저는 2007년 선흥 상조라는 회사에 상조를 가입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회사가 바뀌어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약을 원하니
자기들이 이체 해간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자기들도 선흥으로 부터 인수를 받은게 아니라
중간에 참사랑 상조로 부터 받았는데 참사랑으로 부터 돈을 인계 못 받았다고 하며 소송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에 회사가 이전 된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인수를 하며 고객예치금을 안 넘겨 받고 어떻게
인수를 했냐고 해도 ...............소송을 해 놓아서 앞에 불입 한 금액은 모르겠다는 말만......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다른 회사가 자동 이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회사도 못믿어서 이체정지는 해 놨어요.....
납입금액이 2백이 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