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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르가르뎅 ] 옷 수선을 맡길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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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철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01-07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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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으로 기억합니다. 부천 엘지백화점내 피에르가르뎅 매장에서 남자용 점퍼를 구입하였습니다.
최근에 지퍼가 자주 벌어져서 이를 수선하려고 백화점에 알아보니 매장은 이미 철수하고 없다고 하여 수소문 후 1월5일 부천상동 세이브존에 매장을 찾아가서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032-324-5798)에서는 당시 판매하였던 회사는 부도로 존재하지않아 수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1월7일) 피에르가르뎅(02-778-0240, 내선번호1)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매했던 매장이 철수하였다고 해도 백화점에서 수선의 책임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천의 엘지백화점(GS
SQUARE)는 이미 롯데백화점으로 바뀐 지 오래된 터라 저희는 어디에 수선을 맡겨야 하는지요? 피에르가르뎅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많은 소비자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구입하신 점퍼의 하자로 수선을 맡기고자 하셨는데 구입하신곳이 철수하여 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백화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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