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넸쇼핑몰 사기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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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인터넸쇼핑몰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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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금화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3-03-14 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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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다른 피해가 나지않기를 바라면서...
네이버에 (수아르)  인터넸쇼핑몰 에 사기당했어요

2월13일 돈을 입급한뒤로 전혀소식도 없구ㅛ,전화하면 점심시간이다 아님 통화중으로 만들구요 아님 살짝들었다가 놓기를 한달째입니ㅏㄷ,한국의 다른 친구들에기 부탁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쇼핑몰에 이메일도 보내고 구매후기에 글을 남겼으나 다 삭제된상태구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이름으로 새벽에 쇼핑몰 후기를 올리더군요,,명백한 사기입니다 제가 인터넸수아르에 입급한 통장도 보여드릴수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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