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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성조명 ] (주)SS라이트의 횡포에 관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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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행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4-01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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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팬션이나 아파트에 조명을 제조,판매,납품업을 주로 하는 (주)다성조명이라 합니다.
2012년 7월에 가평에 있는 펜션 수영장 주위에 설치할 완전 방수형 LED BAR가 필요해서 (주)에스에스라이트에 주문제작 의뢰서를 보내어 제작을 지시하였습니다.

제작을 지시할 때 펜션 수영장 위에 올릴 것이니 LED가 방수가 잘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품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 3~4개월이 지난 후 LED 불빛이 않나오는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전체가 그러한 문제로 사용 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주)에스에스라이트에 A/S의뢰를 하여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전량 교체를 해 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면서 대신 설치는 우리 쪽에서 가서 하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에 현장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현장 A/S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끌면서 약 1개월 이상을 실랑이를 걸치며 A/S처리를 하지 않고 수십 번의 독촉에 마지못한 (주)에스에스라이트는 결국은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소비자 관리 소홀로 무상 A/S가 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에스에스라이트에 적합하게 주문 제작 의뢰서를 보내면서 현장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주)에스에스라이트에서는 그러한 적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여 우롱하는 행위이며 완전 방수형을 주문하였는데 생활 방수형이라고 뻔뻔히 우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에스에스라이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제품을 완벽하게 A/S를 해주길 바랄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건을 팔면 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주)에스에스라이트는 법이 정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 하자가 생긴 LED BAR 사진과 (주)에스에스라이트에 발송하였던 주문 제작의뢰서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 BAR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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