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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라떼 ] 반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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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3-06-19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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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모자를 구매했는데 한번써봤다고 환불을 거절합니다.
착용을 하고 다닌것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맞는지 한번 써봤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합니다.
물건구매후 입어보거나 써보고 맘에 안들면 반품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옷은 입어봐도 되고 모자는 써보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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