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5일만에 폐사 장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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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그마루 ] 애완 5일만에 폐사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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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배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25-01-23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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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그마루에서 애완견을 분양 받은후
5일만에 파보로 폐사 하였습니다.
가격도 1.200.000분양받았는데
왠만하면 다른 아이도 비슷하면 데려갈려 했는데 비슷한 아이도 없고 이상한 아이만 추천합니다.
가격이 비싼거라서 이런아이도 없고 거기서 다시받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을 라이트분양이라고 안해주려고 합니다.
비슷한 아이가 없으면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지역은 안동인데 이거로 대구를 3_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빠른 해결책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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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강아지 분양후 5일만에 죽게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치료시키는 도중 폐사했으므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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