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서 구입한 믹서기 사용전 박스개봉으로 인한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이마트서 구입한 믹서기 사용전 박스개봉으로 인한 교환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호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3-07-10 17:47:24

본문

지난 7월 7일 일요일 하이마트 불광점에서 어머니께서 믹서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나름 심사숙고 하셔서 구입 하셨고 새제품을 집에 오셔서 개봉하여 확인 하던차
사용설명서에 분쇄물에 따라 칼날을 교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번거로움이 있어
교환을 하러 이틀 후 방문 하였으나 개봉상품이라 교환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매장 직원과 한참을 실갱이를 벌였지만 같은 이야기만 반복 되었고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자
영업방해 라고 하며 법으로 하라는 어이 없는 말......

70세을 바라보는 노인분에게 가당한 이야기 인지....
진열제품에도 칼날이 교체사용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 또한 구입 후 박스 개봉 후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물건을 소비자가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구입 해야 하는건지
판매할땐 잘된다 좋다 신형이다 이러던 직원들이 정작 상품에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한마디 하지 않은채 잘 알아보고 사야된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다?

다른 불필요한 말은 잘도 녹음기 처럼 이야기 하더니....참 어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100% 소비자 잘못인가요? 교환을 전혀 할 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믹서기 개봉후 사용전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