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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벌라이프 ] 허벌라이프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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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빛나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3-07-11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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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쇼핑몰을 통해서(쿠키맘. 이름-김**) 허벌라이프를 주문했으나 계속적인 불이행으로 취소요청하니 취소 되었다고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해준다고 한게 한달이 넘었습니다.  허벌라이프 개인쇼핑몰 운영자는 입금도 하지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br>
물건을 제공하는 허블라이프 상담 직원들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br>
<br>
허블라이프 이**씨ㅡ상담하는 직원이라고 하더군요.<br>
개인쇼핑몰 운영자랑 연락이 취해졌고 입금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허벌라이프 당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br>
그러면서 하는말,,,개인쇼핑몰 운영자(김**,) 입체명.쿠키맘 허벌라이프...이 사람의 인적사항도 말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br>
그럼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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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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